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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467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인천 계양구 H 빌라 A 동 14 세대와 인천 계양구 I 빌라 C 동 14 세대를 실질적으로 신축하여 소유한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2. 8. 7.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계양 등기소에서 성명 불 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위 H 빌라 A 동 14 세대에 대하여 B 명의로, 위 I 빌라 C 동 14 세대에 대하여 C 명의로 각각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 ㆍ 경료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빌라 28 세대에 대하여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인 B, C 명의로 각 소유권 보존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 와의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2012. 8. 7. 인천 계양구 H 빌라 A 동 14 세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각 소유권 보존 등기하였다.

다.

피고인

C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 와의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2012. 8. 7. 인천 계양구 I 빌라 C 동 14 세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각 소유권 보존 등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 사이에 명의 신탁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것 들 로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기재된 증거 서류들, J, K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또는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기재된 증거 서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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