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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6 2015고정164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 C 소유의 상수원보호구역인 대전 동구 D 소재 토지에 C의 동의를 받고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원 거주민 E으로부터 이 축권( 일명 ‘ 딱지’) 을 매입한 후 E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 하기로 E과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지상 2 층, 지하 1 층의 단독주택(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건축한 다음, 2013. 6. 28. 경 대전 중구 부사동 대전지방법원 남대전 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E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위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는 그 등 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 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로부터 대전 동구 F, G, H 소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매수하지 않았음에도, 2012. 12. 30. 경 피고인이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억 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3. 5. 대전 중구 부사동 대전지방법원 남대전 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 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C,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건축물 사용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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