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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6고단390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지를 매입한 후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주택의 실수요자를 물색한 뒤 실수요자와 계약을 체결해 토지와 건물의 등기를 실수요자 명의로 곧바로 이전하거나, 보존 등기를 경료 해 주는 방식으로 건축업에 종사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8. C로부터 대전 중구 D 대지 349.5㎡를 4억 6,110만 원에, E 대지 202.9㎡ D 대지 349.5㎡ 는 2011. 10. 28. 65.3㎡를 H으로 분필한 뒤 같은 해 11. 1. H을 E과 합필하여 결국 D는 284.2㎡, E은 268.2㎡ 로 변경되었다.

를 2억 6,530만 원에 매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 대지들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하려고 하였으나 실수요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등기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2채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위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피고인 명의로 등기할 경우 세금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등기 명의자를 구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6. 위 대지들에 대하여 피고인의 여동생인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고, 2012. 5. 30. 위 D 지상 철근 콘크리트구조 평 스라 브지 붕 4 층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같은 달 31. 위 E 지상 철근 콘크리트구조 평 스라 브지 붕 4 층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F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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