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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360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양주시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의 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 주 )E 가 2009. 7. 29. 경 양주시 F 임야 355㎡를 매수함에 있어, B 와의 사이에 위 부동산을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기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7. 30. 불상의 장소에서 위 부동산을 B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7 필지의 부동산을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각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7 필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 주 )E 가 2011. 8. 26. 경 양주시 G 답 3,048㎡를 매수함에 있어, A 과의 사이에 위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기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9. 1. 불상의 장소에서 위 부동산을 피고 인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4.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 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 필지의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정 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4 필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매매 계약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 10203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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