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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24 2015가단158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3. 2.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0.경 사단법인 D(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와 장애인에 대한 권익 및 자립의 지원과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하여 상호 신의와 공동의 노력으로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과 원활한 업무진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23. 이 사건 협회의 수익사업 법인인 “E”의 설립과 관련하여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복지사업소가 설립되어 원고와 위 복지사업소 사이에 지사계약이 체결되면 위 대여금을 원고의 위 복지사업소에 대한 상조사업 추진지원금으로 대체하여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만일 2012. 3. 1.까지 위 복지사업소의 설립 및 지사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피고 B이 위 대여금을 원고에게 즉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9. 피고 B에게 다시 3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협회의 수익사업 법인인 “F”의 사업허가증이 발급되면 위 대여금을 위 판매사업부에 대한 원고의 상조사업 추진지원금으로 대체하여 상계처리하기로 하고, 만일 2012. 3. 1.까지 위 판매사업부의 설립 및 지사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피고 B이 위 대여금을 원고에게 즉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B은 2012. 3. 1.까지 위 복지사업소를 설립하지 못하여 원고와 지사계약 체결을 하지 못하였다.

마. 피고 B은 2012. 2. 1. F(주)(성명 G)이라는 상호로 원고와 F(주) 독립지사사업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협회의 직인을 날인하였고, 2012. 3. 14.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위 독립지사사업자 계약 및 사업자등록은 이 사건 협회와 무관하게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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