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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299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6.경 통영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고단2998]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부터 2016. 8.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9층) 소재 사단법인 C협회(이하 ‘C협회’라고 함)의 사업본부장, 2016. 9. 1.경부터 위 협회의 사업본부장 겸 이사로서 위 협회의 커피 및 음료수 자판기 임대사업 등 각종 수익사업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C협회는 장애인의 재활 자립 및 복지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장애인의 복지와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해운대구청으로부터 D해수욕장 이용객에게 파라솔 등 피서용품을 대여하는 수익사업, 해운대구에 설치된 E공원 매점 및 커피자판기 운영권, F건물에 설치된 커피자판기 운영권 등 각종 수익사업을 허가받아 그 수익금을 협회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가. G호텔 앞 자판기 운영수익권 관련 보증금 4,700만 원 횡령 피고인은 2016. 11. 10.경 피해자 C협회의가 2017. 9. 1.부터 2019. 8. 31.까지 H에게 I 주차장 입구, G 호텔 앞, J 부근 자판기 34대의 운영수익권을 임대하기로 하고, 같은 날 H로부터 피고인이 전에 H로부터 빌려 사용한 1,000만 원을 공제한 4,7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대에서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7년 D 해수욕장 자판기 운영수익권 관련 보증금 5,000만 원 횡령 피고인은 2016. 10. 9.경 부산 해운대구 L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C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M에게 1년간 D해수욕장 일대의 커피자판기 25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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