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부산 D오피스텔 501호에 있는 (사)E협회(이하 E협회라 한다)의 행정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협회의 회계 및 수익사업 전반을 관리하여 왔고, 2013. 1. 4.경부터 회장으로 취임하여 위 협회의 행정 및 회계 등 제반사무 일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E협회는 장애인의 재활 자립 및 복지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장애인의 복지와 처우 개선을 위하여 F구청으로부터 G해수욕장 이용객에게 파라솔 등 피서용품을 대여하는 수익사업, F구에 설치된 공원 매점 및 자판기 운영권 등 각종 수익사업을 허가받아 그 수익금을 협회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여 왔다.
한편 (주)H(이하 H이라 한다)은 2011. 4.경 G해수욕장에 스마트비치 결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대가로 F구청으로부터 모바일샤워장 2곳, 샤워장 1곳의 운영권을 허가받아 위 운영권의 관리를 회사의 부사장인 I에게 일임하였고, I은 2011. 4.경 E협회의 운영자금에 도움을 주고자 위 각 운영권의 관리 및 사용수익을 E협회에 일임하는 계약을 피고인과 체결하였다.
1. 모바일 샤워장 운영권 명목 2,000만원 횡령 피고인은 2011. 4.경 J에게 “H으로부터 5년 동안 G 해수욕장 모바일 샤워장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는데, 5,000만원을 주면 모바일 샤워장 2곳을 5년 동안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을 한 후, J으로부터 2011. 7. 1. 수표 및 현금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7. 4.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원, 2011. 7. 6. 위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으로부터 4,500만원을 교부받아 E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2,0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