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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나2136
대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2. 9. 원고는 2012. 2. 16.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착오를 이유로 이를 정정하였다. 피고로부터 인천 부평구 E 소재 F사우나 인수를 위해 계약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또는 피고의 대리인인 G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G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대여금에 대한 영수증(갑가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2. 7. 24. 피고로부터 위 사우나를 인수하기 위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합계 1,300만 원(원고 및 선정자 C가 각 500만 원, 선정자 D가 3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피고는 위 대여금을 1개월 내에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갑나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10,000,000원 5,000,000원), 선정자 C에게 500만 원, 선정자 D에게 3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은 H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H에게 F사우나 인수자금명목으로 금원을 투자한 후 이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을 뿐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피고는 이 사건 영수증 및 양해각서를 작성하거나 G에게 위 영수증을 작성할 권한을 수여한 사실도 없고, 원고 및 선정자들과 마찬가지로 H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금원을 투자한 피해자일 뿐이며 위 사우나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자신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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