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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985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2. 1. 1. 피고들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들이 2012. 7. 2. 3,000만 원만을 반환한 채 나머지 7,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7,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 1.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피고 C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E(2014.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 이하 ‘E’라 한다)에게 1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위 법인 계좌로 위 대여금을 송금하는 한편, D와 E로부터 각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차용증을 작성, 교부받은 사실, 이후 원고는 D의 계좌로부터 이자와 원금 중 3,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차용인은 피고들 개인들이 아니라 법인인 D와 E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 개인들이 차용인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들이 D와 E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에 자신들의 각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위 법인들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법인들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7,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법인들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에 피고들의 각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넣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들 개인이 위 법인들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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