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9.09 2015나1243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2. 20. 사단법인 D(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와 장애인에 대한 권익 및 자립의 지원과 건전한 장례문화장착을 위하여 상호 신의와 공동의 노력으로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과 원활한 업무진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12. 23. 이 사건 협회의 수익사업 법인인 ‘E’의 설립과 관련하여 B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ㆍ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000,000원, 2011. 12. 26. 19,000,000원의 합계 20,000,000원을 I(피고) 명의의 계좌(씨티은행 계좌번호 J)로 송금하였다.

B은 위 20,000,000원의 상환에 관하여 ‘이 사건 협회의 수익사업 법인인 “E”의 설립 후 원고와 동 사업소 간 지사계약 체결 시 동 사업소에 대한 상조사업 추진지원금으로 대체하여 상계처리하기로 하고, 만일 2012. 3. 1.까지 위 법인 설립 및 지사계약 체결이 안 될 경우에는 B이 위 20,000,000원을 원고에게 즉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위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2. 2. 9. B으로부터 차용증(이하 위 두 차용증을 함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ㆍ교부받은 다음 2012. 2. 10. 위 피고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B은 위 30,000,000원에 대한 상환에 관하여 ‘이 사건 협회의 수익사업 법인인 “F” 사업허가증 발급 후 위 사업부에 대한 상조사업 추진지원금으로 대체하여 상계처리하기로 하고, 만일 2012. 3. 1.까지 위 법인 설립 및 지사계약 체결이 안 될 경우에는 B이 위 30,000,000원을 원고에게 즉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위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