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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5. 12. 22. 선고 2005구합1730 판결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제목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요지

부동산을 단기간에 양도하였으나, 1회 양도하였을 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양수받은 자는 계속하여 현재까지 동일업종의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 없고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아야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주문

1. 피고가 2004.7.5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530,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OO동 OOO-OO OOOOOO 12층,13층,14층 합계 629.76m(이하이 사건 여관건물이라 한다)와 그 대지권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3.7.30경 O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2003.10.7. 소외 문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2003.10.8.경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여관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고, 2004.7.5.원고에 대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530,900원의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4.8.12.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5.5.16.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갑 1호증,을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부동산매매업자라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여관건물의 양도는 토지. 건물 및 비품 일체를 포함한 숙박업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 6항이 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별다른 사업경력이 없는 원고가 별다른 자금도 없이 은행대출을 받아 이 사건 여관건물을 매수하였고, 매수한 후 단기간 내에 이를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당초부터 매매를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여관건물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② 사업의 양도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박OO는 대OOOOO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90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원고는 박OO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1,030,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달 16. 대OOOOO주식화사로부터 그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1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농OOOO로부터 약 700,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였다. [갑 2호증(상가공급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대 OOOOO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700,0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갑 10호증, 갑 13호증, 갑 14호증, 갑 15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와 원고본인신문결과를 종합하면,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은 1,100,000,000원인 사실, 원고는 박OO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박OO는 대OOOOO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다만 원고는 대OOOOO 주식회사에게 박OO의 매수대금 900,000,000 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대OOOOO 주식회사와 박OO에게 합계 1,030,000,000 원을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갑 2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2) 원고는 2003.7.30 O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여관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3) 원고는 2003.10.2.경 소외 문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O모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대금 1,050,0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달 7. 문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갑 5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문OO에게 대금 700,000,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갑 16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와 모순될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가격인 1,030,000,000 원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도 아니하므로, 이는 원고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위 갑 5호증의 기재 역시 믿지 아니한다]

(4) 문OO은 이 사건 여관건물을 양수받은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여관건물에서 O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다.

(5) 원고의 남편 이OO은 1990.2.1 ○○시 ○○동 ○○○여관을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1992.6.30. 경 이를 양도하였고, 1995.2.25 경 ○○시 ○○동 ○○○ 여관을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1997.5.16. 이를 양도하였으며, 1997.6.10. ○○시 ○○동 소재 OOO여관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외에 달리 부동산매매를 한 사실은 없고, 원고 역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부동산 매매를 하는 등의 별다른 사업을 한 사실은 없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3호증의 1,2,3, 갑 6호증, 갑 9호증, 갑 10호증, 갑 13호증, 갑 14호증, 갑 15호증, 갑 16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의 1,2, 을 5호증의 2, 을 7호증의 각 기재, 원고본인신문결과]

라 판단

(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며(대법원 1997.4.25. 선고 96누18557 판결 참조),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7.24 선고 92누5225 판결 참조),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여관건물을 3개월 정도의 단기간 이를 소유하다가 매도하였고, 그 매도가액이 1,050,000,000원을 상회하는 상당한 가격이기는 하나, 원고는 이 사건 여관건물을 1회 양도처분하였을 뿐이고 그 밖에 다른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등 부동산 매매를 한 실적이 전혀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여관건물을 양도처분함에 있어서도 그 거래를 위한 광고를 행하거나 사무실의 설치운영 또는 판매중개인 등의 활용 등과 같은 영업적인 활동을 수행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점 등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사회통념상 일정한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숙박업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여관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므로 숙박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고,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유지 · 확장을 위한 것이든 청산 · 정리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건 여관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문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O모텔 숙박업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문OO은 이 사건 여관건물을 양수받은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여관건물에서 같은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여관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이 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거나 혹은 이 사건 여관건물의 양도가 숙박업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1조(과세대상)

1.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2조(납세의무자)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 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조 (재화의 공급)

1.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6.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2.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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