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 초순 02:00경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B동 182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라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0. 03:53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입구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0. 04:00경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D동 410호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10. 04: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호텔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0.3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11. 14:00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진우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총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