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주지방법원 A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7.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56865호 구상금청구 사건 판결에 기하여 청주시 흥덕구 C 답 2433㎡ 중 D 소유의 1/3 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이 법원 A,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신청한 채권자, 피고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 것으로 된 파산자 청솔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은 청솔종합금융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가 배당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소 제기 전 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당사자표시정정으로 본다.
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가압류권자로서 2순위로 배당받은 자이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6. 7. 14.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에게 45,868,481원, 피고 중소기업은행에게 10,515,311원, 피고 중앙리스금융 주식회사에게 4,734,130원, 파산자 청솔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에게 8,088,701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중소기업은행, 중앙리스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의 근거가 된 채권은 변제나 상사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권은 기은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거쳐 최종 와이티캐피탈 주식회사에 양도되었다. 2) 파산자 청솔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순위로 배당받은 배당요구권자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가 양수하여 동일채권임을 표시하고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이 이루어졌다.
3 그러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
나. 피고 중소기업은행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배당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