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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5 2017노10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체당금 전액을 공탁한 점, 체당금 지급 대상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체당금을 과다 신청하는 방법으로 체당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여전히 일부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자백과 반성, 추가적 피해 회복),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사기 범행의 불량한 죄질, 일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거나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사정에 해당하고,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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