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102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 레지오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5. 04:17 경 금산군 군 북면 내부리에 있는 기사 천 교 맞은편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