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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264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보유 자인 바, 자동차 의 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3. 3. 13:42 경 대구 동구 불로 동 불로 IC 앞에서, 2013. 1. 29. 09:10 경 경산시 옥산동 구 새한 삼거리( 청도- > 대구 )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2012. 3. 3. 자 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2013. 1. 29. 자 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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