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2.03 2015고정6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25. 15:24 경 강원도 동해시 C에 있는 D 앞 7번 국도 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14:34 경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강원 남로 상 갈래 교차로 100m 전 지점 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자료 통보, 무보험 운행 차량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