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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2 2016고정67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자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무보험 운행 내역, 의무보험 가입 내역, 자동차등록 원부( 갑)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2012. 4. 4., 2012. 4. 5., 2012. 7. 2., 2012. 7. 24., 2012. 8. 3.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2013. 10. 13., 2013. 11. 1., 2013. 12. 6., 2014. 1. 11., 2014. 2. 4., 2014. 9. 4., 2014. 12. 16.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2015. 1. 12., 2015. 5. 28.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교통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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