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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9 2017고정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2013. 3. 19. 09:31 부산 기장군 내리 307-8 내리 초교 앞에서,

2. 2012. 5. 8. 13:52 통영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통영 방면 )에서,

3. 2011. 11. 10. 01:06 부산 해운대 반여동 원동 교차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차량 운행 내역, 의무보험 가입 내역 조회, 자동차등록( 갑)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판시 범죄사실 순번 제 1의 점),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판시 범죄사실 순번 제 2, 3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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