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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1 2017고정39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5. 경부터 같은 해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목록 9), 의무보험계약 조회( 목록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 범행),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나머지 범행), 각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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