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 공장장, 피고인 B은 아버지 E이 운영하는 부산시 사상구 F에 있는 동판 제적업체인 ‘G’ 차장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0. 9.경 공범 H로부터 가짜 오뚜기 옛날 당면 포장갈이에 사용할 주식회사 오뚜기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오뚜기 옛날 당면’의 비닐포장지(이하 ‘오뚜기 옛날 당면 가짜 비닐 포장지’)를 제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같은 업종에 종사하며 알고 지내던 ‘I’ 대표 J에게 위 H를 소개시켜 주고, 비닐 포장지 인쇄에 필요한 동판은 K이 운영하고 있는 ‘L(現 M)’에 제작을 의뢰하고, 이와 같이 제작된 동판은 N이 운영하고 있는 ‘O’에 전달하여 그곳에서 인쇄와 가공을 거쳐 오뚜기 옛날당면 가짜 비닐 포장지를 제조한 다음 J로 하여금 H에게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K은 2010. 9.경 피고인이 소개해준 공범 J로부터 오뚜기 옛날당면 가짜 비닐 포장지 인쇄에 필요한 동판을 제작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대구시 달성군 P에 있는 ‘L(現 M)’ 공장에서 오뚜기 옛날당면 1kg 포장지를 인쇄할수 있는 동판 5개(5도 인쇄)를 제작하고, 계속하여 2011. 1.경 같은 방법으로 오뚜기 옛날당면 500g 포장지를 인쇄할수 있는 동판 5개(5도 인쇄)를 제작하는 등 2회에 걸쳐 동판 10개를 제작하여 공범 J를 통해 피고인에게 판매하였다.
그 때쯤 피고인은 N에게 전달하고, N은 그 동판을 이용하여 2010. 10. 1.경 대구시 달성군 Q에 있는 ‘O’ 공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