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68. 9. 14.부터 1983. 10. 31.까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5. 3.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0/1'로 진단을 받았고, 그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밀진단을 받았다.
정밀진단기간 진단기관 진단결과 흉부 방사선영상 폐기능 장해등급 진폐 소견 합병증 (기타 소견) 2005. 03. 21. ~ 2005. 03. 23.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0/1 - - 2006. 09. 18. ~ 2006. 09. 22. 안산산재병원 1/0 (건강관리카드에는 1/1로 기재되어 있다) tbi (비활동성 폐결핵) F0 13급 12호 2008. 12. 29. ~ 2009. 1. 02. 안산산재병원 1/0 - F0 13급 16호
다. 망인은 2013. 4. 29.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3. 5. 24. 12:50경 사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고 한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증, 중간선행사인은 중증폐렴, 선행사인은 진폐증, 만성폐색성폐질환이다. 라.
원고들은 2013. 10. 29.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망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5. 8. 자문을 의뢰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의학적 소견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뇌경색 후 발생한 연하장애에 의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망과 진폐 및 합병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4. 9. 19. 다시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9. 24. 원고들에게 ‘이미 위 라.항과 같은 이유로 부지급처분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