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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10 2016구합7484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8. 7. 11.부터 1992. 10. 10.까지, 1992. 12. 29.부터 1993. 7. 31.까지 석탄분진사업장인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에 대한 진폐증 정밀진단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진단일자 정밀진단기간 정밀진단 의료기관 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판정 결과 장해 등급 2004. 12. 14. 2005. 2. 21. ~ 2005. 2. 26. 의료법인 영남병원 1/0 tbi 결핵균의 활동이 없는 비활동성폐결핵을 의미한다.

결핵균이 활동 중인 활동성폐결핵(tba)와 구별된다.

F0(정상) 장해 13급12호 2010. 11. 8. 2010. 11. 8. ~ 2010. 11. 12.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1/0 tbi F0(정상) 장해 13급16호

다. 망인은 2015. 10. 20. D요양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주치의 E은 망인의 선행사인은 ‘진폐증’, 중간선행사인은 ‘상세불명의 폐렴’, 직접사인은 ‘패혈성 쇼크’라고 진단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갑 제4호증)에는 직접사인 ‘진폐증’, 직접사인의 원인 ‘상세불명의 폐렴’, 상세불명의 폐렴의 원인 ‘패혈성 쇼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전산상 착오에 의한 오기이다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참조). 라.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11. 27.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8. ‘망인이 진폐 및 그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2016. 1. 6.경 피고에게 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17.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2016. 6. 17.자 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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