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9. 10.경 혼인을 하고, 2011. 10. 7.경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2015. 6. 22.경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다음 내용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10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2015. 6. 22. 지급한다.
나머지 50,000,000원은 이혼관계가 정리된 후, 즉 이혼확인을 받은 후 가족관계 등록이 정리된 때로부터 1주일 내 지급한다.
3. 합의서 작성일 현재를 기준으로 부동산, 각종 예금채권, 각종부금, 각종보험, 기타 재산관계 등은 명의인 각자 소유로 확정하고, 각자 명의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각자의 채무로 확정한다.
4. ‘갑’과 ‘을’은 향후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 위자료 등 위 금원 이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
-후략-
나.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인 2015. 6. 22.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법원에 이혼관계 서류를 접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0. 12.경 협의이혼신고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하여 50,000,000원을 이혼관계가 정리된 후 1주일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 측의 협박, 등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상 약정은 사실상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합의서상 약정의 성질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