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3213 지상에 ‘공장 및 전시장’을 신축하는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 사건 공사에 의해 건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공사대금 1,10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완공예정일 2016. 1. 31.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쳤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3.까지 공사대금으로 988,3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7.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수인계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수인계 합의서
1.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3213번지 공장, 전시장 신축공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이 문서를 작성한다.
구분 총공사금액 입금금액 미지급금 비고 공사대금 1,015,000,000 부가세 101,500,000 합계 1,116,500,000 988,300,000 128,200,000 미지급금은 준공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지불하기로 한다.
2. 피고와 원고는 본계약에 대한 합의서에 의하여 모든 채권ㆍ채무는 없는 것으로 하고 준공후 상호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첨부서류: 법인인감 1통
4. 특약사항 ① 준공 다음날 50,000,000원을 지급한다.
② 잔액 78,000,000원은 준공후 10일 후 지급한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준공허가가 2016. 8. 1. 마쳐졌고, 소유권보존등기는 2016. 8. 17. 마쳐졌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의 특약사항 ①항의 50,000,000원을 2016. 8. 4.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의한 잔액 7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