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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4노6080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형제들 사이에 재산상속에 관한 분쟁이 있던 상황에서 C가 직접 자신 명의의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C가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에서도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서에는 C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음에도 ‘얼떨결에 합의서에 싸인을 하고 보니’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재산분할 대상인 부동산의 시가가 4억 원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가사 피고인이 C로부터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C가 D에게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할 권한까지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면밀히 비추어 보건대,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 및 부동산의 시가,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분쟁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로부터 C가 D에게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서 기재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C 명의의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아 C 명의의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명의의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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