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형제들 사이에 재산상속에 관한 분쟁이 있던 상황에서 C가 직접 자신 명의의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C가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에서도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서에는 C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음에도 ‘얼떨결에 합의서에 싸인을 하고 보니’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재산분할 대상인 부동산의 시가가 4억 원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가사 피고인이 C로부터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C가 D에게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할 권한까지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면밀히 비추어 보건대,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 및 부동산의 시가,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분쟁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로부터 C가 D에게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서 기재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C 명의의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아 C 명의의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명의의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