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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30 2014고정94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 C와 동거하지 않는 남매지간이고 고소인과 D을 합의시킬 목적으로 고소인의 주민번호와 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재산분할 합의서를 위조하여 D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2.경 광명시 E 109동 203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고소인이 모르는 문서인 재산분할 합의서에 '상기물건을 장남 C 1인 앞으로 상속등기 해 주는 조건으로 본 합의서를 작성한다. 상기물건을 매각 처분할 때는 물건상속등기자 장남 C는 형제인 차남 D의 동의를 받음과 동시에 물건 매각으로 발생되는 매각 대금에 대하여 차남 D에게 일정 금액을 배분(분할)하기로 합의(약조)합니다.'라고 기재하고, 분할 금액란에 '2억, 200,000,000'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번호란에 'F',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로 된 재산분할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산분할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C가 2013. 7. 18. D에게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서를 얼떨결에,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적이 있는 점(증 제3호증), D이 C를 상대로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서상의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7. 4. 'C는 D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점(증 제1호증)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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