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7.04 2018구합90671
분할연금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5. 4.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참가인은 대구지방교정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고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원고는 2017. 6. 19.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를 제기하였고, 원고와 참가인은 2017. 7.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물건 표시 :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D호 상기 원고 명의의 아파트 1동을 참가인에게 매매계약한 2억 2천 5백만 원 대금 중 이미 계약금, 중도금으로 지불한 1억 6천 5백만 원을 제외한 잔금 6천만 원을 원고가 참가인에게 명의이전(등기) 동시에 집을 담보로 잔금을 지불할 수 있게 합의한다.

이 합의와 동시에 더 이상의 민형사소송은 진행하지 않기로 한다.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2017. 10. 11.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위 합의서 내용을 기초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다.

1. 원고와 참가인은 이혼한다.

2. 참가인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0,000,000원을 2018. 6.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참가인이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제2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와 참가인은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원고는 2018. 10. 16. 피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