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7,473,258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9.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상호: C)는 2013. 7.경 피고(상호: D)와 사이에, 원고가 국내에서 중고차량을 원고의 비용으로 매입한 후 이를 선적하면, 라오스에 있는 피고가 위 차량들의 선적비용, 내륙운반비용, 라오스 통관비용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라오스에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국내 차량매입금(원고 부담분)과 선적비용, 내륙운반비용, 통관비 등 각종 비용(피고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경까지 거래를 하였다.
나. 원, 피고는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진행된 거래를 그만두기로 하면서 2016. 1.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관련일체정리 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그 골자는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 최종 차감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거래를 정산 내지 종료하는 것인데, 피고는 2016. 6. 7.까지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업관련일체정리 합의서 원, 피고 사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되었던 사업의 거래를 일체 정리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아래에 자필서명한다.
내 용 총선적금액 원고가 매수하여 피고에게 인도한 전체 차량대금 1,987,504,431원 (E 판매분 2대 제외) 입금 및 송금액 위 합의서 작성 이전까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금액 1,252,535,026원 H빔 대금 원고가 피고에게 결제할 H빔 대금 36,570,000원 F 1차 4대 36,040,000원 F 2차 4대 78,440,000원 반품(21대) 356,440,641원 합의서상 금액은 356,446,147원이다.
차감 후 금액 227,478,764원 합의서상 금액은 227,473,258원이다.
{= - ( 내지 합계금)} DC금액 40,000,000원 최종 차감금액 187,478,764원 합의서상 금액은 187,473,258원이다.
{= - } 상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