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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5고단57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13:00부터 16:00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남자친구 D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위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안방 장롱을 뒤져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 소유의 10돈짜리 순금 목걸이 1개, 5돈짜리 금팔찌 1개, 1돈짜리 금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256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피해의 액수, 범행 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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