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2006.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인바,
가. 상습으로, (1) 2008. 3. 12. 12: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집 부엌문을 뜯고 들어가 침입한 후 작은 방 장롱에 보관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현금 2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2) 2008. 11. 19. 0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이가 거주하는 J 주식회사 사택 1호에 이르러 사택 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집 안방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한화 약 98만원 상당의 중국화폐, 피해자 H의 소유의 한화 약 130만원 상당의 중국화폐, 피해자 I이 소유의 한화 약 10만원 상당의 중국화폐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3) 2008. 11. 19. 09: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 경남 김해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거주하는 J사택 6호실에 이르러 집 뒤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방범창을 구부린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 및 서랍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순금 팔찌 1개, 시가 65만원 상당의 5돈짜리 18k 금팔찌 1개, 시가 52만원 상당의 4돈짜리 남여 예물반지 2개, 시가 13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돌반지 7개, 시가 39만원 상당의 3돈짜리 18k 귀걸이 1개, 시가 39만원 상당의 3돈짜리 18k 목걸이 1개 및 현금 10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4) 2009. 11.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