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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4 2016고단26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211동 702호 남자친구 D의 누나인 피해자 B의 집에서, 위 D과 휴식을 취하다가 그곳 작은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순금 5돈짜리 남성용 반지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순금 3돈짜리 여성용 반지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순금 5돈짜리 여성용 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26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7. 10. 19:00경 충주시 F에 있는 위 D의 모친인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주유소 2층 내실에서, 그곳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귀걸이, 루비 반지, 금팔찌 등 시가 합계 2,835만원 상당의 귀금속 49점이 들어 있는 보석함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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