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로 인한 물적 피해금 1...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7.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10:00경 전북 D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에 들어가 장롱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5만 원, 금목걸이 5돈짜리 2개 시가 250만 원 상당, 금반지 10돈짜리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 금시계 팔찌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 금뭉치 10돈짜리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 금팔찌 5돈짜리 1개 시가 125만 원 상당 및 신세계 상품권 1만 원짜리 3장 등 합계 1,383만 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품권판매영수증(2012. 10. 26. 발급), 영수증(2012. 12. 7. 도난상품권 사용), 이마트 서수원점 CCTV장면(용의자 A 물품구입장면 등), 사진(용의차량 E 임실읍 오수 방범 CCTV 통과장면, 피의자 A 상품권 사용 영수증, 사진(용의차량 E 방범 CCTV 녹화장면 2012. 11. 1.자),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긴급
1. 각 수사보고서[신세계 상품권 관련, 도난당한 상품권 관련, 도난 상품권 회수 관련, 사건 당일 E SM7 순창, 임실 방범 CCTV 통과 관련, 피의자가 사용한 상품권 출처(남원 이마트 , 도난당한 상품권 피의자 사용했음 추가보고, 참고인 F의 화물 운반 장소 및 상품권 습득 장소 허위 진술 확인보고, 피의자 관련 남원경찰서 사건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