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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8 2018고단64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600,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459』

1. 피고인은 2018. 9. 18. 20:48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손님으로 가장하여 귀금속을 살 것처럼 말을 걸면서 피해자가 잠시 다른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32돈),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면체인 금팔찌 1개(20.3돈),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15.37돈) 등 도합 1,3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1. 21:30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M에게 손님으로 가장하여 귀금속을 살 것처럼 말을 걸면서 피해자가 잠시 다른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3,713,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2개(17돈), 시가 1,125,000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5돈) 등 도합 483만 8천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7. 20:42경 서울 마포구 N빌딩 1층O호 ‘P’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Q에게 손님으로 가장하여 귀금속을 살 것처럼 말을 걸면서 피해자가 잠시 다른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10돈),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지 1개(20돈) 등 도합 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6982』 피고인은 2017. 8. 20.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R S 카페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송금해주면 노트북을 판매할 것처럼 S 게시판에 ‘중고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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