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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2.12.13 2012고단26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21:0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 위치한 컨테이너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컨테이너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그 창문을 통해 위 컨테이너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선반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 10돈짜리 금팔찌 1개, 3돈짜리 금반지 1개, 5돈짜리 금반지 2개, 5돈짜리 금목걸이 1개, 5돈짜리 금뭉치 2개 합계 시가 800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고령인 점, 피고인이 1988년 이후로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2000년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사실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상황,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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