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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335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 및 중장비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울산 북구 D, 101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일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 일건에 공급가액 126,5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12,395,3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총 13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각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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