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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7 2013고단582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C의 실제 대표이다.

1.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0. 1. 25.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47-1 남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D이 대표로 있는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에 공급가액 33,0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고, 사실은 F가 대표로 있는 G에 공급가액 8,90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8,21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후 해당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0. 1. 25.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H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I, J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K, L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M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I로부터 공급가액 104,000,000원 상당, 위 K로부터 공급가액 78,779,000원 상당, 위 M으로부터 499,34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촉탁서(H)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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