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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31 2014고정37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허위 공급가액의 10%를 돌려받아 7%는 B이, 3%는 피고인이 나누어 갖기로 한 다음, 2012. 6. 11. 통영시 C에 있는 선박임가공 업체인 'D'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6.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3,64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7. 25.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통영세무서에 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해성기업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89,703,000원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 25.경 전항 기재 통영세무서에 2012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F 및 주식회사 해성기업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 공급가액 72,300,000원을, 주식회사 해성기업에 공급가액 177,062,000원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수사기록 제12, 73쪽), 세금계산서 사본(수사기록 제7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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