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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1 2015고정50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비철금속가공, 알루미늄주물주조외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1. 15.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C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주식회사 C과 2010. 1. 15. 공급가액 136,363,636원, 세액 13,636,364원 합계 금액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0. 1. 15.경부터 2011.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금액 1,520,598,286원(공급가액 1,382,362,078원, 세액 138,236,208원)에 상당하는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1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2010. 1. 25.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D으로부터 공급가액 124,200,000원, 세액 12,420,000원 합계 금액 136,62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0. 1. 25.경부터 2011.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금액 1,440,141,130원(공급가액 1,309,219,209원, 세액 130,921,921원)에 상당하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7매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제1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세범칙 조사종결 보고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전자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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