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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45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라는 상호로 서비스/인적 용역 공급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5.경 경북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구미세무서에서, 위 C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C에서 D, E, F,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에 세금계산서 8매 공급가액 합계 511,300,000원 상당, E에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합계 294,000,000원 상당, F에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합계 202,000,000원 상당, G에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51,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각각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7. 10.경 경북 칠곡군 B 303호에서, 사실은 위 C에서 D에 인력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6,3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D, E 총 2개 업체에 4회에 걸쳐 합계 548,3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4매를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거래질서관련조사종결(예정)보고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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