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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76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서 열기기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이다.

1. 가.

2010. 9. 25.경 위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다원엔지니어링(사업자등록번호: E)’에 공급가액 9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액수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 기재하여 ‘주식회사 다원엔지니어링에’에 교부하고,

나. 2010. 9. 30.경 위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다원엔지니어링’에 공급가액 156,38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액수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 기재하여 ‘주식회사 다원엔지니어링’에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5.경 남대구세무서에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영남종합건설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75,6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첨부)

1. 세금계산서 사본,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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