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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나301061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면허대여 수수료 81,000,000원을 받기 위한 명의대여 업체에 불과하고, 실제로 이 사건 토지 일대의 공장 부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진행한 것이 없다. 결국, 피고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

)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없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2) 가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 채권의 시효는 3년인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2013.경 이전 또는 적어도 재원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재원산업’이라고만 한다)가 추가공사를 진행함으로써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게 된 2014. 2.경에는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나아가 피고는 2013.경 이전에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더는 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재원산업이 2014. 2.경 원고로부터 피고 시공 부분을 도급받아 추가공사를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는 재원산업이 추가공사를 진행한 2014. 2.경 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는바, 단순히 피고가 종전 시공자로서 소유자인 A과 약정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은 권원이 없는 불법점유에 해당하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4) 설령 유치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유치권 배제각서를 통한 의사표시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위 유치권 포기의사를 신뢰하여 B(당시 A의 대표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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