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4074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성동구 D 오피스텔 지하 1층 전체를 처 E 명의로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50만 원에 임차하고, 피고인 A는 2011. 1. 2.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위 건물 지하 1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피고인 B이 위 건물 B112호에서 ‘F’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B101호에서 ‘G’이라는 상호의 콜라텍을 각 운영하여 오던 중, 피고인들은 2014. 1.경부터 창신신용협동조합의 경매신청으로 위 식당 및 콜라텍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피고인 A가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유치권이 없음에도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낙찰을 방해하거나 피고인 A의 공사대금 채권과 피고인 B의 시설비를 유치권 행사 채권에 포함시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 회수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서울동부지방법원 H 사건 관련 피고인들은 2014. 3. 21.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5계에 위 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위 ‘F’ 건물에 대하여 공사대금 736,340,000원의 채권이 있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A 명의의 ‘유치권 행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A의 점유 및 유치권 행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자 2014. 7. 23.경 위 법원에 피고인 A가 2011. 2. 20.경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후 위 건물을 현재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E 명의의 ‘사실확인서’와 공사비 736,340,000원으로 된 허위 내용의 견적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식당 및 콜라텍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대금 4억 3,000만 원 중에 약 1억 원 가량을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