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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4.07.11 2013가합4691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9.경 소외 B에게 3억 6,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소외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0. 29. 채권최고액 4억 6,800만 원, 채무자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B이 위 대출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1.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D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3. 9. 12. 별지 목록 제1, 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원의 토목공사(석축 및 평탄작업)대금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8. 20.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C와 공사대금 2억 원으로 하는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20.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공사 완료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호박 등 채소를 경작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유치권자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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