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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32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상무인바, 위 C은 2011. 11. 8.경 인천 서구 D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를 중도 포기하고 2012. 10. 4.경 이미 위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피해자 회사에서 위 현장에 대하여 위 C을 대위하여 노무비를 지급하는 등 위 C의 공사대금 채권이 남아있지 않고 위와 같이 이미 점유를 상실하여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확보를 위한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면서 위 공사현장을 점거하기로 대표이사 F 등과 공모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2. 14. 08:00경 위 공사현장에 이르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용노무에 종사하는 G, H과 함께, 위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 피해자 회사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14. 08:00경부터 2013. 4. 8.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위 G, H과 함께 현장을 점거하면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C의 사전 허락 없이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그곳 유리창에 붙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잠재적인 고객들로 하여금 분쟁 중인 사업장이라는 인상을 가지게 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분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합의서(F-A), 다른 업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사진, 결정문(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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