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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5110479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서울 종로구 E 대 64.8㎡」 중 별지 감정도 5, 6, 7, 8, 5 연결선 내...

이유

1. 청구원인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 2. 피고 다툼

가. 피고 B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주장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나,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강제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강제경매로 말소되는 선행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 근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동일한 소유자의 건물이 이미 있었던 경우라야 강제경매로 소유자가 분리되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강제경매로 말소된 선행하는 근저당권은 2014. 6. 20. 설정되었고(갑 1 토지등기부 을구 7번),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 계약은 2017. 8. 16.이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윽로

나. 피고 C의 유치권 주장 이 피고는 건물 공사대금 채권으로 건물에 대해 유치권이 있어서 원고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설사 건물에 유치권이 있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토지 점유, 사용권한이 없는 이상 철거될 건물에 대한 유치권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것이다.

피고는 다시 토지 부분에 터 파기,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배관, 정화조, 오수 맨홀 등 공사를 하여 토지 부분에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토지에 유치권이 있으려면 토지 소유자에게 공사대금 채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하였다는 공사는 전부 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로서 건물 소유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원인일뿐 토지 소유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에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3. 결론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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