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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06 2012고단551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사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는 광주 서구 E, 광주 서구 F의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1,714,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04. 1.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

피고인

A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G(구 H, 이하 ‘G’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1,84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4. 5. 20.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농협중앙회는 2004. 12. 23. G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광주지방법원 제1심 법원에서는 G의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농협중앙회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G은 공사대금 채권을 737,283,822원으로 변경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은 G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일인 2004. 1. 12.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을 계속적으로 점유한 사실이 없어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가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유치권이 있다고 허위 주장하여 유치권을 인정받은 후 유치권자로 행세하면서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6. 5. 19. 광주 동구 지산동 342-1 위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광주고등법원에서 'G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다가 2004. 1. 31.경 공사가 중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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