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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36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23:20 경 의정부시 D 앞 노상에서 ‘4 명이 싸우고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면서 “ 니들이 뭔 데 관여를 하냐

”라고 말하고, 다시 상대방과 싸우려는 피고인을 위 E가 제지하자 왼쪽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3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G의 진술서, 피해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고,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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