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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8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8. 04:3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택시기사 D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 하여 술에 취한 채 일어나지 않아, 위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과 경장 G이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며 피의자를 깨우자 “ 일어날 거야 씨 발, 말 좆 나 많네.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재차 오른손으로 경장 G의 몸과 얼굴을 밀쳐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피해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상해 진단서, 블랙 박스 분석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에서 2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폭행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여 한 명의 경찰공무원은 상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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