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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8 2017고단50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19:33 경 경기 남양주시 B 건물 앞에 술에 취하여 앉아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파출소 경사 D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질문 받자 이에 화가 나 “ 야, 씹새끼야, 꺼져,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손으로 위 D의 몸을 수회 밀친 다음 한 손으로 D의 목을 잡고 다른 손을 치켜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112 신고 사건 처리 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년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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